【 청년일보 】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오는 4월부터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속 조치다. ◆ 과징금 부과…부당 이득 환수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에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와 유가증권 미보유 상태에서 미리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있는데 이번에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대상은 무차입 공매도다. 법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은 정당한 원인 없이 생기는 이득으로, 현행 민법상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
【 청년일보 】 지난 4년간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규모가 1천7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5.2% 수준인 8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이뤄진 제재는 총 32건이다. 그중 31건이 외국계 금융사·연기금 대상이었다. 31건 중 3건은 주의 조처가 내려졌고 24건은 1억원 이하(750만∼7천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억원 이상(1억2천만∼75억480만원) 과태료 부과는 4건에 불과했다. 총 무차입 공매도 규모는 1천713억원이었지만 과태료 총합은 89억원에 그쳤다. 위법 동기(고의성 여부)와 무차입 공매도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에 비해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원 등의 착오·실수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조치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외국계 기관 3곳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 사이에만 각각 2차례씩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았다. 공매